장례절차
01 임종
1) 의료기관 내 임종시
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 10부 이상 발급합니다.2) 의료기관 외 임종시
자택 임종, 사고사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10부 이상 발급합니다.3) 장례식장의 빈소 예약 확인
이용하고자 하는 장례업체에 연락하여 장례식장의 빈소 예약을 확인합니다.02 고인 이송
03 장례세부사항 결정
① 화장, 매장 등 장법 결정하여 장지 결정
- 화장 시 장례지도사가 화장 예약 진행② 장례지도사와 협의하여 장례일정 (입관 및 발인시간 등)과 견적을 확인
04 부고알림 조문준비